- 서울 및 고창지역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단체관광, 관광관련 홍보행사 촉진 지원
-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지원
- 관광축제 및 행사 참관 촉진 및 홍보 지원
- 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 온고창인 공지/소식+
-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2021-01-31 ~ 2022-02-28 ① 법인(단체)명 사단법인 온고창인 ② 사업자등록번호 882-82-002** ③ 대표자 성명 김광중 ④ 공익법인등 지정 및 만료일 지정일 : 2020-01-01 만료일 : 2025-12-31 ⑤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07, 4동 401층(종로5가, 금원빌딩)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www.ongochangin.co.kr 2. 의무이행 여부 ⑨ 의무 ⑩ 의무이행 여부 ⑪ 점검결과 ⑧ 가.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은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목적 추가됨)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8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br>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하나 수행할 것<br>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일 것 여 해당없음 나. 정관의 내용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여 해당없음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을 것 여 해당없음 라. 공익법인등이 실제운영상 (가) 의무를 이행할 것 여 해당없음 마.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여 해당없음 바.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여 해당없음 사.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여 해당없음 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여 해당없음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여 해당없음 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여 해당없음 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여 해당없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일 일 제출인 : 사단법인 온고창인 (단체의 직인)[인] 귀하 위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2022 년 04 월 12 일 (통보기관의 장) 국세청 [인] 국세청장 귀하 2022.04.12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1. 3. 16.>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단체명 사단법인 온고창인 ②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882-82-00223 ③ 대표자 김 광 중 ④기부단체구분 비영리 법인 ⑤ 전자우편주소 ⑥ 사업연도 2020년도 ⑦ 전화번호 02-766-7004 ⑧ 기부금지정연도 2020.01.01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207 401호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2020년)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0 0 11,407,432 1월 11,407,432 0 11,407,432 9월 0 0 11,407,432 2월 0 0 11,407,432 10월 0 0 11,407,432 3월 0 0 11,407,432 11월 0 0 11,407,432 4월 0 0 11,407,432 12월 0 0 11,407,432 5월 0 0 11,407,432 합계 11,407,432 11,407,432 6월 0 0 11,407,432 차기이월 - - 11,407,432 7월 0 0 11,407,432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12월 4 3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20년 합 계 4. 기부금 지출 명세서 (국외사업) (단위: 원) 지출월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2021 년 03월 26일 제출인 : 사단법인 온고창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021.08.23
- 사단법인 온고창인 설립허가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온고창인(대표이사 이사장 김광중)의 설립 허가(서울시 2019-278)가지난 11월 22일(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7일(수)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사단법인 온고창인이 명실상부하게 우뚝 서게 됐습니다. 사단법인 온고창인의 설립을 대표이사 김광중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온고창인 모두가 하나되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각종 준비에 협조해주신 분들과 사단법인 설립을 응원해주신 분 특히 회원으로 가입해주신 분과 총회에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사단법인 온고창인은 정관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회계 처리도 투명하게 잘 해서 지정기부단체로 지정을 받아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온고창인에 대한 많은 관심 언제나 가져주시고, 사단법인의 사업과 기부에 자발적인 동참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온고창인, #고창, #고창지역, #고창관광, #고창홍보, #고창축제,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고창인, #고창사업, #고창후원, #관국지광 2020.10.05
-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온고창인, 고창, 고창지역, 고창관광, 고창홍보, 고창축제,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고창인, 고창사업, 고창후원, 관국지광 2020.10.05
- 관광축제 및 행사 참관 촉진 및 홍보 지원 관광축제 및 행사 참관 촉진 및 홍보 지원 온고창 온고창인 사단법인온고창 사단법인온고창인 고창인 고창 온고창 온고창인 사단법인온고창 사단법인온고창인 고창인 고창 온고창 온고창인 사단법인온고창 사단법인온고창인 고창인 고창 온고창 온고창인 사단법인온고창 사단법인온고창인 고창인 고창 온고창 온고창인 사단법인온고창 사단법인온고창인 고창인 고창 온고창 온고창인 사단법인온고창 사단법인온고창인 고창인 고창 온고창 온고창인 사단법인온고창 사단법인온고창인 고창인 고창 2020.10.05
- 정이 넘치는 자랑스런 고창인을 소개합니다. 정이 넘치는 자랑스런 고창인을 소개합니다. 온고창인, 고창, 고창지역, 고창관광, 고창홍보, 고창축제,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고창인, 고창사업, 고창후원, 관국지광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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