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은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목적 추가됨)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8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br>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하나 수행할 것<br>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일 것
여
해당없음
나.
정관의 내용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여
해당없음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을 것
여
해당없음
라.
공익법인등이 실제운영상 (가) 의무를 이행할 것
여
해당없음
마.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여
해당없음
바.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여
해당없음
사.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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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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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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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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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여
해당없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일
일
제출인 :
사단법인 온고창인
(단체의 직인)[인]
귀하
위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